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O KART; ATV/QUAD BIKE

품목번호9508.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07 (시행일자: 2018-10-05)
품명GO KART; ATV/QUAD BIK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613

이미지

품목분류3과-5307-1GO KART; ATV/QUAD BIKE 이미지 2

물품설명

-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유원지나 놀이공원 등 야외에서 트랙(평평한 노면)을 돌 수 있는 레이싱 카 - 주요 사양: ·크기: 1,700 x 1,100 x 450 (mm) ·최대 속도: 52-72(Km/h) ·무게: 120(Kg) ·최대 적재량: 200(Kg) ·엔진: 200cc, 4행정 엔진 ·프레임: St...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는 “이 부에서 제9503호나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ㆍ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먼저 제9503호와 제9508호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

등록정보

2018-10-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61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