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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aser Scale; BL57; BL57-006REC***; JP;

품목번호9031.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56 (시행일자: 2024-10-10)
품명Laser Scale; BL57; BL57-006REC***; J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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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56-1Laser Scale; BL57; BL57-006REC***; JP; 이미지 2

물품설명

- Scale, Head(발광부, 수광부), Interface Unit, Cable로 구성된 Laser Scale - 기능 : Head에서 레이저 광을 조사하면, 홀로그램 격자가 있는 Scale에 반사되어 오는 빛을 다시 수광하고,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함으로써 대상 Unit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5호에 “제9013호와 제9031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 측정용ㆍ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제9031.49호에는 ...

등록정보

2024-10-1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