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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아이팝 비상탈출 자석 거치대(규격 : 37×82×50(mm))

품목번호8505.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71 (시행일자: 2018-10-09)
품명아이팝 비상탈출 자석 거치대(규격 : 37×82×50(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632

이미지

품목분류3과-5371-1품목분류3과-5371-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송품구에 꽂아서 사용하는 자기를 이용한 휴대전화 거치대로 파쇄침과 커터가 있어 비상시 자동차 유리를 파쇄하거나 안전벨트 커터로 사용할 수 있음 - 구성 : Body(플라스틱, 텅스텐, 스테인레스 스틸, 네오디뮴 자석으로 구성), 보조스틸(휴대전화 뒷면에 부착, 원형 2개)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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