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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수술로봇 커넥터; G-SHW063-2OE;

품목번호901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72 (시행일자: 2023-10-30)
품명수술로봇 커넥터; G-SHW063-2O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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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72-1수술로봇 커넥터; G-SHW063-2OE;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인공관절 수술로봇(Robotic Arm)에 전용으로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로봇과 연결되는 Upper Assy, 수술도구와 연결되는 Lower Assy 및 각종 볼트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 - 인공관절 수술로봇이 정확한 수술부위를 수술할 수 있도록 수술도구를 움직일 수 있계 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

등록정보

2023-10-3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