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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NSOR ASM-VEH SPD; 25196222

품목번호9029.2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88 (시행일자: 2016-11-25)
품명SENSOR ASM-VEH SPD; 2519622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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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88-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변속기내에 장착되어 회전수를 검출하는 기기로 input 샤프트의 gear를 targeting하여 gear가 회전하면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차이를 Hall IC가 감지하여 디지털 출력신호로 TCM(변속기 컨트롤 모듈)으로 전송함. (신청물품) (장착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9호에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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