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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TUBE A1-REAR ; KOREA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538 (시행일자: 2015-02-27)
품명TUBE A1-REAR ;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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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8-1

물품설명

ㅇ 개요 - 양 끝단에 플라스틱제 접속구류가 결합된 플라스틱(폴리아미드) 재질의 관 ㅇ 기능 및 용도 - (①번 물품) 한쪽 끝은 연료탱크의 Fuel Return Line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캐니스터(Canister)*에 연결되어 연료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 * 엔진이 정지하고 있을 때 연료 탱크와 기화...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호 머목에서는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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