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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EWALK-ES/N-R-31-1126

품목번호9021.90-8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 (시행일자: 2017-01-03)
품명REWALK-ES/N-R-31-1126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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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1

물품설명

○ 하체 장애인의 보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구로 하체를 지지하여 주는 로봇 기구를 양 다리에 착용하고 양손 스틱을 사용하여 보행하는 외골격형 로봇 - 손목에 착용하는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보행속도, 보폭 등 제어가 가능하고 DC모터 4개, 기울기 센서 1개, 백팩(배터리, 컴퓨터)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의 용어에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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