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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UTON MONITOR ARM, MA102

품목번호7616.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20 (시행일자: 2016-11-29)
품명MUTON MONITOR ARM, MA10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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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20-1MUTON MONITOR ARM, MA102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컴퓨터용 모니터를 책상 등에 설치하기 위한 거치대 (규격 : 505× 390mm) - 관절형태의 Arm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눈높이와 시야 각도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전선 매립 공간과 USB 3.0 Port(2개)가 내장되어 있음 - 설치방법 : 플레이트 형상의 Vesa 브라켓을 모니터...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

등록정보

2016-11-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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