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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RIKEZON Simulator System; STRIKEZON Origin

품목번호9506.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30 (시행일자: 2016-11-29)
품명STRIKEZON Simulator System; STRIKEZON Origi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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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30-1

물품설명

ㅇ 실제 야구 경기 진행과 같이 한 공간에서 타격과 투구가 모두 가능하도록 구현한 시스템으로 실제 야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체험형 야구 시뮬레이터 시스템 ㅇ 구성요소 및 용도 - 센서 : 천장에 설치된 2개의 비전카메라로 볼을 감지하여 공의 방향 및 속도를 읽어 STRIKEZON 시스템으로 전달 - 피칭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본 물품은 센서, 피칭머신, 시스템, 터치 스크린, 프로젝터,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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