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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C2L-30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50 (시행일자: 2017-09-29)
품명OTHER; C2L-3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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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50-1OTHER; C2L-3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탄산가스(CO2) 레이저에서 방사되는 광 에너지(레이저)를 이용하여 조직 등의 미세한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기기로 - 점, 사마귀, 티눈, 비강수술, 포경수술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에서 사용함(의료기기 제조품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

등록정보

2017-09-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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