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LED조명기구(LED T5)
이미지
물품설명
- 발광다이오드(LED)를 광원으로 하여 대형마트 및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통로 등의 천장에 사용되는 LED조명기구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와 고명기구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