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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ED조명기구(LED T5)

품목번호9405.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 (시행일자: 2016-01-07)
품명LED조명기구(LED T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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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1

물품설명

- 발광다이오드(LED)를 광원으로 하여 대형마트 및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통로 등의 천장에 사용되는 LED조명기구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와 고명기구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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