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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YELASH CURLER(E-444)

품목번호8205.5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16 (시행일자: 2016-11-30)
품명EYELASH CURLER(E-44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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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16-1EYELASH CURLER(E-444)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속눈썹을 잡아 말아 올려주기 위한 철강재질의 미용도구(일명 '뷰러')로 가위와 유사하게 사용하도록 두 개의 Arm(한쪽 끝에는 동일한 곡선으로 휘어진 작용면이 있음)중간지점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고, 두 개 Arm의 작용면 사이에 속눈썹을 위치시킨 후 작용면의 곡선과 손의 힘으로 눈썹을 위로 말...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는 '비금속, 금속탄화물이나 서멧'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205호의 용어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후략)'를 규정하고...

등록정보

2016-11-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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