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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bike(전기 자전거); E20;

품목번호8711.6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3 (시행일자: 2023-01-27)
품명E-bike(전기 자전거); E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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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3-1E-bike(전기 자전거); E2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350W의 모터를 갖춘 전기 자전거로, PAS①(페달 어시스트 시스템)과 스로틀② 혼용 구동방식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25㎞, 주행거리는 80㎞인 제품임. ① 탑승자의 페달링을 감지하여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 ② 페달을 사용치 않고 핸들 그립을 당기는 등의 방식으로 모터 구동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11호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

등록정보

2023-01-2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