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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TENNA BASE(SM-G903F_BT/WIFI) ; GH42-05556A ;;;

품목번호392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32 (시행일자: 2016-11-30)
품명INTENNA BASE(SM-G903F_BT/WIFI) ; GH42-05556A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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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32-1INTENNA BASE(SM-G903F_BT/WIFI) ; GH42-05556A ;;;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휴대폰 장착되는 Polycarbonate 재질의 사출물로 블루투스, 와이파이 안테나 장착면을 제공 ※ 추후 LDS(Laser Direct Structuring) Pattern 가공을 거쳐 도금을 통해 완제품으로 생산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

등록정보

2016-11-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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