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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IFI 안테나 / SM-A700FD(유럽향) ; GH42-05257A ;;;

품목번호8534.0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33 (시행일자: 2016-11-30)
품명WIFI 안테나 / SM-A700FD(유럽향) ; GH42-05257A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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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33-1WIFI 안테나 / SM-A700FD(유럽향) ; GH42-05257A ;;;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연성회로기판에 에폭시 보강판을 부착한 물품으로 한 쪽 면에 전기적 접속을 위한 단자가 인쇄되어 있음 - 휴대폰에 장착되어 와이파이 송수신용 안테나로 사용 ㅇ 제조공정 - 원자재입고(FLEXIBLE PCB) → 재단 → 가접 → 노광 → HOT PRESS → 외관검사 → 성능검사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등록정보

2016-11-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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