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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TE Main 안테나 / SCH-I705 ; GH42-03667A ;;;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34 (시행일자: 2016-11-30)
품명LTE Main 안테나 / SCH-I705 ; GH42-03667A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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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34-1LTE Main 안테나 / SCH-I705 ; GH42-03667A ;;;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PCB 위에 전화 송수신용 인쇄회로, 캐피시터, 인덕터, 접속자가 실장된 물품 - 휴대폰에 장착되어 LTE 전파 송수신용 안테나로 사용 ㅇ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FR4) → CNC가공 → 1차도금 → 노광 → 2차도금 → 인쇄 → SMT(Connector) → 외관검사 → 납품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

등록정보

2016-11-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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