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개요 - 약415mm*290mm*595mm 크기의 물품으로 서적, 인형 등 각종 물품을 진열할 수 있는 장이 2단으로 구성된 물품 - 재질 : 용지화장품 파티클보드, MDF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서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