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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RANITE BASE(Machinery parts) ; 4000*3600*350 ; 도번 JG03Q37

품목번호9033.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76 (시행일자: 2019-07-24)
품명GRANITE BASE(Machinery parts) ; 4000*3600*350 ; 도번 JG03Q3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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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76-1GRANITE BASE(Machinery parts) ; 4000*3600*350 ; 도번 JG03Q37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천연 화강암을 절단, 연마, 형상가공, 폴리싱 및 인서트 가공한 정반으로서, TFT LCD의 접속 단락여부 및 외형상 결함을 검사하는 기기의 베이스 정반임 - 본건물품 위에 시료를 놓는 테이블이 올라가게 되고, 모터 및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며, 본건물품이 적용되는 장비에 따라 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다목은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이 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등록정보

2019-07-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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