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 네트워크 카메라로부터 영상신호를 수신 받아 모니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신호(HDMI, VGA, CVBS)변환하는 기기의 상부 외장케이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네트워크 카메라로부터 영상신호를 수신받아 모니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신호(HD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