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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ermatological uses Laser operated instrumentl; OTHER, EVO808

품목번호9018.90-8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12 (시행일자: 2017-10-18)
품명Dermatological uses Laser operated instrumentl; OTHER, EVO80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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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12-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반도체(다이오드)의 광 에너지(레이저)를 이용하여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함으로써 제모용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 제허 08-666호) - 808nm의 파장대가 검은색 반응에 용이하여 제모용으로 사용되며 털의 굵기 및 밀도에 맞는 에너지 값을 주어 시술하는 것으로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에는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이 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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