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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B 안테나(BT/WIFI) / SM-N930V 미주향(GH42-05837A) ;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14 (시행일자: 2016-12-07)
품명SUB 안테나(BT/WIFI) / SM-N930V 미주향(GH42-05837A)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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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14-1SUB 안테나(BT/WIFI) / SM-N930V 미주향(GH42-05837A) ;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휴대폰에 장착되어 무선전파를 이용한 블루투스, 와이파이 송수신용 안테나로 사용되는 물품 ㅇ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PC Resin) → 사출(금형) → LDS 가공 → 도금 → 외관 검사 → 성능검사 → 납품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

등록정보

2016-12-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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