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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MART STRAP; SGNL

품목번호8517.62-6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18 (시행일자: 2017-10-18)
품명SMART STRAP; SGN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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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18-1

물품설명

-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와 연결되어 전화 수신 시 “sgnl smart strap”에서 음성 신호를 진동신호로 변환 후 인체를 통해 진동을 전달하여 손가락 끝으로 귀를 막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일반 스마트시계 및 아날로그 시계와 모두 호환이 가능하며 “손끝통화”기능 이외에도...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통신기능과 손목시계의 STRAP, 혹은 자체로 손목밴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함 ㅇ 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스마트폰 혹...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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