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TREET LIGHT ; ST3012A LIGHT MODULE ; ST3012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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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가로등ㆍ지방도ㆍ거주로 등에 사용되는 등기구에 설치되는 LED 모듈 본 물품 외에 분배기가 함께 조립되어 조명이 완성됨 구성요소 신청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2) 옥외조명용 조명기구[예: 가로등 ; 현관 램프ㆍ대문 램프 ; 공공건물용 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본 물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