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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ushion Rubber(3262700110)

품목번호4016.9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3 (시행일자: 2016-02-25)
품명Cushion Rubber(32627001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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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3-1품목분류3과-563-2Cushion Rubber(3262700110) 이미지 3Cushion Rubber(3262700110) 이미지 4

물품설명

- 상하 철판에 고무(클로로프렌)를 몰딩하여 접착한 링 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 라디에이터 마운팅 부위에 조립되어 쿨링 모듈 작동시 발생되는 진동을 완충하는 기능 수행(지름 35㎜, 두께 11㎜)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등록정보

2016-02-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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