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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RFACE PEN; CN

품목번호8471.6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8 (시행일자: 2016-02-26)
품명SURFACE PEN; C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180

이미지

품목분류3과-568-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PEN 형식으로 만들어진 Digital Touch Pen으로 - Surface 태블릿 PC에 Touch하여 필기, 그림 등을 그릴 수 있으며, 마우스 대신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함.(크기(㎜): 137*9.5)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호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 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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