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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X Module(RX MST/NFC Antenna); SM-A520F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97 (시행일자: 2017-10-23)
품명RX Module(RX MST/NFC Antenna); SM-A520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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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697-1RX Module(RX MST/NFC Antenna); SM-A520F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Mobile Phone에 부착되어 NFC(Data 교환, 결제 용도) /MST(삼성페이 결제 용도) 동작 등을 하기 위한 안테나임. *NFC :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두산백과사전) *MST : 마그네틱 보안전송. 결제 단말기의 마그네틱 리더에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

등록정보

2017-10-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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