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roon Malodor Removal System; GMS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19 (시행일자: 2016-12-16)
품명Groon Malodor Removal System; GM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386

이미지

품목분류3과-5719-1Groon Malodor Removal System; GMS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냄새 및 악취가 심한 곳, 공기가 나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되어 냄새 및 악취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고전압 방전을 통해 OH라디칼*을 생성하여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함(규격: 500*460*800㎝) * OH라디칼: 플라스마 상태에서 발생하는 산소 음이온계의 물질. 히드록실 라디칼(Hydroxyl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등록정보

2016-12-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38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