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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둘리피규어

품목번호9503.00-34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28 (시행일자: 2017-10-25)
품명둘리피규어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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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728-1둘리피규어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둘리(만화 캐릭터)를 형상화한 모형 완구 ㅇ 구조 및 형태 -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속이 꽉 채워져 있는 형태 - 재질 : PVC, 크기 : 5~6㎝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

등록정보

2017-10-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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