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pacer ; P4E532D

품목번호9002.11-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4 (시행일자: 2018-02-02)
품명Spacer ; P4E532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763

이미지

품목분류3과-574-1Spacer ; P4E532D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황동재질의 물품으로서 중공이 있는 원형상의 물품 - 휴대폰용 카메라의 구성부품으로써 렌즈와 렌즈 사이에 삽입되어 조리개역할(빛 통과 및 차단), 렌즈의 내면반사 제거기능 및 렌즈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렌즈와 렌즈사이가 멀 경우 사용됨 (신청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

등록정보

2018-02-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76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