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황동재질의 물품으로서 중공이 있는 원형상의 물품 - 휴대폰용 카메라의 구성부품으로써 렌즈와 렌즈 사이에 삽입되어 조리개역할(빛 통과 및 차단), 렌즈의 내면반사 제거기능 및 렌즈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렌즈와 렌즈사이가 멀 경우 사용됨 (신청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2호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