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트럭 전면 대시보드 내부에 위치하여 오디오, 계기판 등 장치들을 차량에 수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철강제 물품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