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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MERA MODULE, PNT112UFLR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55 (시행일자: 2016-12-20)
품명CAMERA MODULE, PNT112UFL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408

이미지

품목분류3과-5755-1CAMERA MODULE, PNT112UFLR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렌즈, 이미지센서, IR Cut Filter, Actuator 및 FPCB 등으로 구성된 CMOS Image Sensor 기반의 특정 휴대폰(VEGA)에 전용되는 카메라모듈 - 렌즈를 통해 들어온 피사체의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ISP* (Image Signal Processor)가 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중략)…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

등록정보

2016-12-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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