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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12.3“+12.3” 통합 모니터; 12.3“+12.3” 통합 모니터;

품목번호8529.90-6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7 (시행일자: 2023-01-30)
품명12.3“+12.3” 통합 모니터; 12.3“+12.3” 통합 모니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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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77-1품목분류3과-577-212.3“+12.3” 통합 모니터; 12.3“+12.3” 통합 모니터; 이미지 312.3“+12.3” 통합 모니터; 12.3“+12.3” 통합 모니터; 이미지 412.3“+12.3” 통합 모니터; 12.3“+12.3” 통합 모니터; 이미지 5

물품설명

- ① 12.3인치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와 ② 12.3인치 AVN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커버 글라스로 패키지된 물품. LCD 모듈에 PCB 보드가 조립된 형태 - 자동차의 계기판에 장착되어 차량의 운행 속도, RPM, 연료량, 주행 정보 및 Audio, Video, Navigation과 같은 다양한 정보 표시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29호에서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며, 소호 제8529.90-60호에서 “제8528호 기기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입...

등록정보

2023-01-3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