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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hotoelectric Sensor, HP7-A, HP7-A43

품목번호9031.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89 (시행일자: 2017-10-27)
품명Photoelectric Sensor, HP7-A, HP7-A4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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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789-1Photoelectric Sensor, HP7-A, HP7-A43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투광부와 수광부, 튜닝버튼, 표시등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투광부에서 적색광(가시광선)을 제품(work)에 직접 발사하여 제품이 가지고 있는 반사 특성으로 인해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수광하여 물체를 검출하는 반사형 센서(검출거리 : 0.5m) - 전기전자반도체 및 일반 자동화 산업 전반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1.49호에...

등록정보

2017-10-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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