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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스마트 트래커(카드형) ; Smart Tracker(Card)

품목번호8517.6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05 (시행일자: 2017-10-27)
품명스마트 트래커(카드형) ; Smart Tracker(Car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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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05-1스마트 트래커(카드형) ; Smart Tracker(Card)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BLE(Bluetooth Low Energy 저전력 블루투스) chip, 스위치, LED, 안테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건 물품의 안테나를 통해 본건 물품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송신하고, 스마트폰에 동 정보 도달 후 다시 돌아오는 정보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특정 스마트폰과 본건 물품이 일정...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루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

등록정보

2017-10-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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