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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스마트 트래커(태그형) ; Smart Tracker(Tag)

품목번호8531.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06 (시행일자: 2017-10-27)
품명스마트 트래커(태그형) ; Smart Tracker(Ta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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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06-1스마트 트래커(태그형) ; Smart Tracker(Tag)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BLE(Bluetooth Low Energy 저전력 블루투스) chip, 스위치, LED, 부저, 안테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건 물품의 안테나를 통해 본건 물품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송신하고, 스마트폰에 동 정보 도달 후 다시 돌아오는 정보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특정 스마트폰과 본건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등록정보

2017-10-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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