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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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ASS LENSE

품목번호7007.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1 (시행일자: 2015-03-04)
품명GLASS LENS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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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81-1GLASS LENSE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강화유리를 스마트폰 형상에 맞게 가공 후 BM인쇄, 홀가공, AR/AF 코팅 공정을 거쳐 터치스크린 패널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0류에는 유리와 유리제품이 분류되고, 허용하고 있는 가공의 범주를 보면, - 형광물질의 도포, 착색·불투명·흡수·반사·무반사층 가공, 표면연마, 구부림·가장자리가공·조각한 것·홀가공·에나멜 칠가공,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에 의한 강도·내구성·신축성 증대, 복층절연까지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등록정보

2015-03-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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