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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MERA MODULE(MOMBM937U3A)

품목번호8525.8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49 (시행일자: 2016-12-23)
품명CAMERA MODULE(MOMBM937U3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569

이미지

품목분류3과-5849-1CAMERA MODULE(MOMBM937U3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렌즈, 이미지센서, ISP(Image Signal Processor), Blue IR Filter, VCM Actuator 등으로 구성된 CMOS Image Sensor기반의 특정 휴대폰(VEGA)에 전용되는 카메라 모듈 - 렌즈를 통해 들어온 피사체의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 이미지 후처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중략)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를 규정하고 - 같은 호 ...

등록정보

2016-12-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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