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isobutylene; D.POLYBUTENE; PB950;

품목번호3902.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55 (시행일자: 2025-11-14)
품명Polyisobutylene; D.POLYBUTENE; PB9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4989

이미지

품목분류3과-5855-1Polyisobutylene; D.POLYBUTENE; PB950; 이미지 2

물품설명

- Polyisobutylene의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섭씨 300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미만, 중합도 5이상) - 용도 : 유화제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2.20호에 “폴리이소부틸렌”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

등록정보

2025-11-1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