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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 EARPHONE(XLINE Z7)

품목번호8517.62-6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904 (시행일자: 2017-11-02)
품명E EARPHONE(XLINE Z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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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904-1E EARPHONE(XLINE Z7)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무선으로 음성신호를 송수신 하는 블루투스 이어폰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구성 ① 블루투스 이어폰 1쌍(블루투스 4.2 모듈, 마이크, 스피커, 배터리 내장) ② USB 충전 충전케이블 ③ 귀보호 소켓 ④ 주머니, 사용설명서 - 휴대폰 등 블루투스와 호환가능한 기기와 연결되어 음악재생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된 물품을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

등록정보

2017-11-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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