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구강세정기로서, 본건 물품 수조의 물을 팁을 통해 분사하는 방식으로 치아 사이의 이물을 제거하는 구강 세정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물 분사 원리 - 본건 물품 내부의 전동기에서 물을 끌어올려 피스톤으로 보낸 후 이와 연결된 펌프를 통해 팁으로 물을 전달하여 분사함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바목에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는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가목에서 규정한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