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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MERA MODULE(PNT107UFLR)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99 (시행일자: 2017-02-08)
품명CAMERA MODULE(PNT107UFL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680

이미지

품목분류3과-599-1

물품설명

○ CMOS Image Sensor 기반의 특정 휴대폰(VEGA)에 전용되는 카메라 모듈로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ISP가 내장된 휴대폰의 AP Chip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함 ○ 구성요소 및 기능 1) Lens : 빛을 모아 이미지를 센서에 맺게 해줌 2) Holder : Sensor와 Lens의 ...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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