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ladder Scanner; CUBEscan BioCon-700

품목번호9018.12-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41 (시행일자: 2018-10-31)
품명Bladder Scanner; CUBEscan BioCon-7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007

이미지

품목분류3과-6041-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탐촉자 역할을 하는 프로브와 7인치 터치스크린 본체로 구성된 휴대용 3D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로 하부요로질환 또는 수술 이후 배뇨장애등을 진단하는데 사용 - 작동원리 : 프로브가 인체에 접촉, 초음파를 발사한 후 방광에 있는 소변의 에코 신호를 받아 조직의 위치·크기에 대한 정보를 본체로 전송...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제9018.12호에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세분류 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소호에는 전기식 초음파 영상 진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00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