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파워렉 스포츠앤팜

품목번호8479.8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47 (시행일자: 2017-11-09)
품명파워렉 스포츠앤팜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875

이미지

품목분류3과-6047-1

물품설명

○ 물품의 개요 - 무릎 뒤쪽에 착용되어 무릎을 구부리는 경우 가해지는 충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펼 때는 그 힘을 강하게 해주는 제품 ○ 물품의 형태 및 재질 - 구성요소 : 본체(알루미늄합금), 외피(네오플랜). 스프링, 샤프트 등 - 기 능 : 무릎 뒤편에서 무릎을 받쳐주고 지지하여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5호에서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ㆍ기계류ㆍ설비ㆍ장비ㆍ장치ㆍ기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알루미늄본체, 스프링, 샤프트 등의 요소로 구성되고, 이들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의해 굽힘운동을 하는 본 신청물품은 제16부의 기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87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