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CTV CAMERA LENS ; YT1050-4MP+H59+IR0716

품목번호9002.11-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75 (시행일자: 2022-09-13)
품명CCTV CAMERA LENS ; YT1050-4MP+H59+IR0716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2432

이미지

품목분류3과-6075-1품목분류3과-6075-2CCTV CAMERA LENS ; YT1050-4MP+H59+IR0716 이미지 3CCTV CAMERA LENS ; YT1050-4MP+H59+IR0716 이미지 4CCTV CAMERA LENS ; YT1050-4MP+H59+IR0716 이미지 5CCTV CAMERA LENS ; YT1050-4MP+H59+IR0716 이미지 6CCTV CAMERA LENS ; YT1050-4MP+H59+IR0716 이미지 7CCTV CAMERA LENS ; YT1050-4MP+H59+IR0716 이미지 8CCTV CAMERA LENS ; YT1050-4MP+H59+IR0716 이미지 9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CTV전용 렌즈1개, 렌즈캡 1개, 경통1개, 적외선 차단 필터 제거(전환)부품 1개, 보호용 테이프 1개가 플라스틱 홀더에 조립된 것으로 CCTV 카메라*에 사용 * 장착되는 CCTV 카메라에 영상저장장치는 없음 (신청물품) [신청물품 분해 사진] ㅇ 구성요소 Ⓐ CCTV 전용렌즈 Ⓑ CC...

결정이유

자체처리 논의결과, 본 물품은 CCTV 카메라의 대물렌즈와 필터 전환장치를 포함한 필터가 영구적인 장착구에 부착된 물품으로, 렌즈와 필터 모두 제9002호에 우선 분류되어야 하며, 제9002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특정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

등록정보

2022-09-1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