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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ALAGA FEVER VR; 325cm X 345cm X 270cm; JAPAN

품목번호9504.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91 (시행일자: 2019-08-06)
품명GALAGA FEVER VR; 325cm X 345cm X 270cm;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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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91-1GALAGA FEVER VR; 325cm X 345cm X 270cm;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BANDAI의 게임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콘솔 PC본체를 구동시키면 콘솔PC본체와 연결된 PC모니터, VR 어트랙션 기기, 각종 게임장비가 작동이 되고 콘솔PC본체는 입력 값을 바탕으로 전동기계 및 착용한 기기의 외부적인 자극(진동, 바람, 소리, 영상)을 선택적으로 작동시킴(VR 콘텐츠 체험) - 가상현실에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2)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

등록정보

2019-08-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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