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초음파 에너지를 생성하는 본체와 치료용 프로브를 이용하여 일정한 진동의 초음파(1MHz ~ 3MHz)를 발생시켜 주로 피부과에서 피부관리 프로그램과 앰플을 사용하여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기기 (의료기기 수입 인증서: 업허가번호 : 제3218호)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