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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초음파자극기 SONO STYLER ;

품목번호9018.90-8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30 (시행일자: 2017-11-15)
품명초음파자극기 SONO STYLER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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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30-1초음파자극기 SONO STYLER ;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초음파 에너지를 생성하는 본체와 치료용 프로브를 이용하여 일정한 진동의 초음파(1MHz ~ 3MHz)를 발생시켜 주로 피부과에서 피부관리 프로그램과 앰플을 사용하여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기기 (의료기기 수입 인증서: 업허가번호 : 제3218호)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

등록정보

2017-11-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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