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luetooth Speaker ; Fanduo M7 ; China

품목번호8518.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49 (시행일자: 2017-11-16)
품명Bluetooth Speaker ; Fanduo M7 ;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099

이미지

품목분류3과-6149-1Bluetooth Speaker ; Fanduo M7 ; China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마이크, 증폭기, 스피커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마이크로 입력된 음성이 증폭기능이 있는 IC를 거쳐 스피커를 통해 출력됨 - 블루투스기능 및 Aux 단자를 통해 스피커기능만 이용할 수 있음 - SD Card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재생하는 기능도 있음 ○ 본건 물품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등록정보

2017-11-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09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