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환자, 장애인, 노약자 분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운반기 ㅇ 물품의 형태 4개의 차륜, 의자, 발판, 핸들 등으로 구성 규격 : 60 × 80 × 10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앞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