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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수동식환자운반기

품목번호8716.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5 (시행일자: 2018-02-05)
품명수동식환자운반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779

이미지

품목분류3과-615-1수동식환자운반기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환자, 장애인, 노약자 분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운반기 ㅇ 물품의 형태 4개의 차륜, 의자, 발판, 핸들 등으로 구성 규격 : 60 × 80 × 10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앞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의...

등록정보

2018-02-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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