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본건 물품은 수동식 톱의 교체용 손잡이로 플라스틱 재질(ABS, TPE)의 자루부분과 비금속의 톱연결 부로 구성됨 - 길이 : 손잡이부(약14.5cm), 톱연결부(약5.5c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