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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교체용 톱자루(권총형); Saw Handle; CH-300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73 (시행일자: 2019-08-08)
품명교체용 톱자루(권총형); Saw Handle; CH-3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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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73-1교체용 톱자루(권총형); Saw Handle; CH-3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수동식 톱의 교체용 손잡이로 플라스틱 재질(ABS, TPE)의 자루부분과 비금속의 톱연결 부로 구성됨 - 길이 : 손잡이부(약14.5cm), 톱연결부(약5.5c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등록정보

2019-08-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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