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ytoVision Scanning System(GSL-120)

품목번호9027.8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8 (시행일자: 2017-02-08)
품명CytoVision Scanning System(GSL-1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673

이미지

품목분류3과-618-1CytoVision Scanning System(GSL-120) 이미지 2

물품설명

○ 검체(분자단위)가 담긴 슬라이드를 슬라이더 로더에 적재하고 현미경을 통해 고배율로 확대한 후 CCD 카메라로 확대된 이미지를 촬영하여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시켜 모니터를 통해 분석 결과를 디스플레이하는 의료영상분석장치임 - 분석내용 : 염색체 수 Counting, 염색체 배열, 염색체 핵형을 분석 등 - 구...

결정이유

○ 본 물품은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은 품목이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 “(q)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

등록정보

2017-02-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673
← 분류사례 목록